[경기] 하남 감일·감북·초이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최명신 2024. 11. 7. 21:0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정부가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직후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한 감일·감북·초이·감이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달 10일부터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제 대상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올해 8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감북동 전체 2.84㎢,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된 감일동 1.45㎢·감이동 3.16㎢, 초이동 0.5㎢ 등 총 7.95㎢입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이 지역에서는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