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에 금품 제공' 이완식 충남도의원,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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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을 앞두고 선거인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국민의힘·당진2)의 당선이 무효로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후보자로 선출될 목적으로 당내 경선 선거인과 그 배우자에게 식사와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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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뉴스1) 허진실 기자 = 경선을 앞두고 선거인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국민의힘·당진2)의 당선이 무효로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후보자로 선출될 목적으로 당내 경선 선거인과 그 배우자에게 식사와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당진시당협위원회 특보 A 씨를 통해 선거인을 밖으로 불러 현금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으나 받지 않고 곧바로 반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A 씨가 식사비를 계산하고 현금을 주려 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소송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판단은 1, 2심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선거구는 오는 2025년 4월 2일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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