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에 금품 제공' 이완식 충남도의원, 당선무효 확정

허진실 기자 2024. 11. 7. 2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선을 앞두고 선거인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국민의힘·당진2)의 당선이 무효로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후보자로 선출될 목적으로 당내 경선 선거인과 그 배우자에게 식사와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완식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홈페이지 갈무리)/뉴스1

(당진=뉴스1) 허진실 기자 = 경선을 앞두고 선거인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국민의힘·당진2)의 당선이 무효로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후보자로 선출될 목적으로 당내 경선 선거인과 그 배우자에게 식사와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당진시당협위원회 특보 A 씨를 통해 선거인을 밖으로 불러 현금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으나 받지 않고 곧바로 반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A 씨가 식사비를 계산하고 현금을 주려 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소송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판단은 1, 2심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선거구는 오는 2025년 4월 2일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zzonehjsi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