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희 법률대리인 “충분히 승산 있어, 최민환 성매매 수사는 영향 無”

정희연 동아닷컴 기자 2024. 11. 7. 20: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아닷컴]
율희 법률대리인 “충분히 승산 있어, 최민환 성매매 수사는 영향 無”

방송인 율희가 전 남편인 FT아일랜드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소송에 나선 이유가 밝혀졌다.

율희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대표변호사는 7일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율희가 양육권소송 시작한 진짜이유, 세 아이 데려올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율희가 소송을 결심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며 율희처럼 양육권을 되찾고 싶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전했다.

양 변호사는 “먼저 (율희의) 소속사에서 연락을 주셨다.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하겠냐고 물어보셨다. ‘내용상으로는 변경 가능성도 있고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소송은 좀 해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양육권자 변경 청구가 들어가면 법원에서 현재 상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본다. 아이들이 제대로 양육되고 있는지, 양육자가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이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된다. 현 상황에서 비양육권자가 양육했을 때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게 된다”며 “양육권자 입장에서 법원의 판단을 못 받게 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더 열심히 아이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양육권자 변경 청구는 적극적으로 하자고 권유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율희 씨에게도 그런 부분을 설명드렸다. 내용상으로 들어보니 이혼하면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장기적으로 계속 최민환 씨가 양육하는 걸로 결정하기 보다는 조만간 율희 씨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혼 이후 아이들을 면접 교섭하는 받는 형태나 양육에 관여하는 것을 보니까 율희 씨가 거의 양육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관여하고 있더라. 완전히 아이들과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연장선상에서 율희 씨가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서 아이들에게 큰 변동이 있긴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에 해보자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율희는 최근 최민환을 상대로 친권과 양육권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전처분도 동시에 진행했다.

양 변호사는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에 대해 “재판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양육자로서 지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이다. 법원은 임시적으로, 우선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임시 양육자로 지정해서 변경하기도 한다. 현재 양육권자를 그대로 두면서 면접 교섭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결정한다. 향후 양육권자를 변경하거나 지정하기 앞서서 우선 누군가가 정해져야 하니까 양육권자로 정해달라는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든다. 다만 최민환 씨가 주 양육자고 보조 양육자가 최민환 씨 어머니다. 법원이 누가 더 주양육자로 적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게 될 것 같다”고 판단했다.

율희가 지난해 이혼 당시 재산분할 0원, 양육비 0원, 양육권 포기까지 한 것과 관련해 양 변호사는 “제일 안타까운 지점이다. 율희 씨가 법률 상담을 좀 받아봤으면 본인이 재산 분할 청구도 할 수가 있고,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정도의 금액이면 아이들과 보금자리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담을 받고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도 본인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 변호사 상담을 한 번도 못 받았다고 하시더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인 상황은 당시 율희 씨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다. 율희 씨가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 위자료도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당시 율희 씨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어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양 변호사는 율희처럼 양육권을 되찾고 싶은 사람들에게 “일단 양육권자로 한 번 지정이 되면 그 이후에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일단 아이들이 그 상황에 적응해버리면 변경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것에 문제가 있어야 양육권자를 변경하게 되니까 법원은 보수적이어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혼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해서 아이들을 탈취하거나 데려가 버리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도 들어봤을 텐데 최근에는 법원이 일시적으로 탈취된 것보다는 원래 주양육자가 누구였냐를 본다. 법원은 아이들의 환경 변화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양육권자 지정할 때 경제적인 부분이 우선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대부분의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로 계셨던 분들이 남편에게 ‘너는 돈도 없고 집도 없으니 양육권을 가져갈 수 없으니 포기하라’는 말을 듣고 상담 오신다”면서 “절대로 경제력이 우선되지 않는다. 경제력이 없다면 재산 분할 받고 양육비 받으면서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재산 분할 청구를 해주고 양육비를 지급해주지 않나.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부양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배려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가 경제력이 없다고 미리 포기하는 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 아이들 키우는데 있어서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사랑받고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어야 아이들이 잘 큰다. 그게 우선시 된다는 거 꼭 아시고 미리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안타깝게도 율희 씨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았다. ‘아이들을 버렸다’ ‘비양육자가 아이들 버렸다’는 이야기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엄마 아빠가 버렸다는 얘기를 들은 아이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겠냐.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경제력이 없다고, 상황이 안 된다고 미리 양육권 포기하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율희는 최민환과 2017년 9월 공개 열애를 시작했다. 이듬해 5월 아들을 품에 안았으며 2020년 2월 쌍둥이 딸을 출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혼을 발표했으며 현재 아이들은 최민환이 양육 중이다. 이가운데 율희는 지난달 2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이 유흥업소를 다녔다고 폭로하며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2022년 최민환이 지인에게 전화해 가라오케 예약과 여성 접대부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민환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부부 문제와 관련된 개인 사생활에 대해 당사가 상세히 파악하긴 어렵다”면서 “하지만 최민환은 많은 대중과 시청자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아이들과 함께 출연하고 있는 방송을 비롯한 모든 미디어 활동을 중단하고자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민환이 활동을 중단하면서 FT아일랜드는 이홍기-이재진 2인 체제로 활동 중이다. 정희연 동아닷컴 기자 shine2562@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