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1일부터 자동차대여사업자 운영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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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지역 92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시는 수능시험 이후 미성년자 렌터카 이용 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활용한 대여 자격을 확인한다.
최종문 교통국장은 "미성년자나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 자격 검증을 철저히 하는 등 건전한 렌터카 이용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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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지역 92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시는 수능시험 이후 미성년자 렌터카 이용 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활용한 대여 자격을 확인한다.
또 렌터카 등록 조건 이행·관계 법령 준수 및 사업용 차령(자동차 나이) 초과 여부 등을 살펴본다.
이 밖에도 올바른 렌터카 이용을 유도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최종문 교통국장은 "미성년자나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 자격 검증을 철저히 하는 등 건전한 렌터카 이용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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