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희, 최민환과 양육권 소송 이길수있다” 세아이 데려올 수 있어…양소영 이혼변호사 자신감[MD이슈]

곽명동 기자 2024. 11. 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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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환, 율희./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최민환과 이혼한 라붐 출신 가수 율희의 법률대리를 맡은 양소영 변호사가 이번 양육권 소송과 관련해 승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7일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는 ‘율희가 양육권소송 시작한 진짜이유, 세 아이 데려올 수 있을까?’라는 제목에 영상이 업로드됐다. 양소영 변호사는 최근 최민환에 양육권 소송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낸 율희의 법률 대리인이다.

그는 “율희 씨 사건을 맡게 됐다. 소속사에서 연락이 왔다. 양육권자 변경 가능하겠느냐라고 묻더라. 내용상으로는 변경 가능성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소송은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육권 변경 청구가 들어가면 법원에서 현재 상황을 변경할 필요가 있냐를 살피게 된다. 지금 아이들이 제대로 제대로 양육되고 있는지 법원이 살펴보게 된다. 그리고 비양육자가 양육했을 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보게 된다. 때문에 현 양육자가 더 열심히 아이를 살펴볼수밖에 없다. 나는 양육권 변경 청구는 적극적으로 많이 하자고 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양소영 변호사./유튜브

그러면서 "율희 씨에게 내용상으로 들어보니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최민환 씨가 양육하는 걸로 결정하기보다는 조만간 율희 씨가 아이들을 데려가는 내용이 있더라.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또한 “이혼 이후에도 면접교섭하는 형태나 아이들 양육에 관여하는 것을 보니까 많이 관여하고 있었다. 양육에 율희 씨가 거의 주양육권자라고 볼수 있을정도로 많이 관여중인 것을 확인했다. 현재도 완전히 아이들과 분리된 상황이 아니었어서 아이들에게 큰 변동이 있거나 하는건 없겠다 싶어 승산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현재 최민환이 성매매 수사중인 것과 관련해 양육권자로의 결정적인 영향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안타까운건 율희 씨가 이혼 전에 법률 상담을 좀 받아봤으면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도 할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고. 그 정도 금액이면 아이들과 보금자리를 마련할수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했던것 같다"고 했다.

양소영 변호사./유튜브

그는 "율희 씨가 변호사 상담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 한번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그 이후에 변경이 굉장히 어렵다. 아이들이 그 상황에 적응해 버리면 법원이 신중할수 밖에 없다. 법원은 보수적이다. 이혼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 법원이 아이들의 환경 변화를 주는 것에 신중하게 접근한다. 또한 양육권자를 줄 때 경제력이 중요하지 않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경제력이 우선되지 않는다. 경제력이 부족한 전업주부인 것도 상관없다. 경제력 없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으며 주양육자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율희와 최민환은 2018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아들 한 명, 쌍둥이 딸을 뒀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현재 세 아이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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