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분실 후 위조' 前검사, 2심서 유죄로 뒤집혀

수사 중 접수된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이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이후 일정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다.
윤 전 검사는 부산지검에서 근무 중이던 2015년 11월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그해 12월 같은 민원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 기록에 끼워 넣은 혐의(사문서위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기소됐다. 아울러 검찰 수사관 명의로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 관계가 맞지 않은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편철한 혐의(공문서위조)도 받았다.
1심은 윤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문서 위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수사 보고서 위조에 대해서도 “검사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기록에 남기고자 할 경우 수사관 명의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수사 보고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검찰 수사관이 문서 작성 권한을 검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관행이 있던 점은 인정되지만, 검사의 권한을 초월해서 작성했다면 위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수사보고서를 위조했고, 해당 수사관은 일관되게 본인 명의의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법을 수호해야 할 피고인이 고소장을 분실하고 은폐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고소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사해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수처는 이날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 “호르무즈 통행 선박 위협하던 이란 미사일기지들 타격”
- [속보] 코스피, 2.24% 오른 5767.10 출발...‘20만전자·100만닉스' 회복
- 美 “코인은 주식 아닌 상품”… ‘불법 낙인’ 찍혔던 가상자산 길 열렸다
- “모즈타바, 휴전 제안 거부... ‘美·이스라엘 무릎 꿇어야’ 조건 붙였다”
- 글로벌 서비스 창업 꿈꾸는 20대 창업가 모인다
- 증시 훈풍에 ‘돈방석’ 앉은 증권사...자사주 소각·배당 확대도 눈길
- “꿩먹고 알먹고 털까지” 이정현, ‘텃밭 대구’ 공천 놓고 중진들 저격
- 카드사 연봉 1위는 삼성카드, 평균 1억4600만원...남녀 임금 격차는 현대카드가 가장 높아
-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 5개월만 가장 컸다지만...청년 고용률은 5년새 최저
- 커리와 비교된 강이슬, FIBA 월드컵 최종 예선 D그룹 득점-3점슛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