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직원 거리 내몰릴 때… 기업은 챗봇으로 매출 올렸다 [AI, 미래 직업을 바꾸다]
사람이 맡았던 상담원·보조업무
AI가 꿰차며 저임금자는 생활고
고임금자는 인건비 줄여 수익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부추기는 꼴
해외석학 "제재 필요" 한목소리
유럽에선 세계 최초 'AI법' 제정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고객센터 업무를 맡던 콜센터 용역업체를 줄이면서 상담사 240여명을 해고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상담원이 하던 업무를 챗봇 등 인공지능(AI)이 대신하면서 나타난 변화였다. 실직 위기에 처한 상담사들은 거리로 나섰다. 노동계는 물론, 국회와 정당 등도 해고 위기에 놓인 콜센터 상담사에게 힘을 실어줬다. KB국민은행이 전원 고용 승계를 약속하면서 사태는 일단락이 됐지만, 여운은 남겼다. AI 등장으로 기존 인력 사이의 일자리 분배 문제가 앞으로도 곳곳에서 논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콜센터 업무는 AI 이후 사라지는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 전문가들은 더욱 낮은 수준의 '저숙련·저임금 일자리'로 몰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의사, 변호사 등 현재 고임금 일자리의 경우 전면적인 AI 대체가 현재까진 불가능하다. 대신 이들은 AI를 활용해 더 많은 소득을 만들 것으로 관측된다. AI가 소득 격차 불평등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유럽연합(EU)에서는 AI 도입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관련 규제책을 이미 내놨다.
■"불평등은 커지고 양극화는 심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발표한 'AI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현존하는 90% 이상 일자리는 2030년이 되면 업무의 90% 이상이 자동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실려 있다. 또 지난해 나온 한국은행 'AI와 노동시장 이슈'에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의 12%인 341만명이 AI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주면서 이른바 '노동 불평등' 현상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임금 일자리의 경우 AI를 활용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저임금 일자리'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재 대표적 고임금 일자리인 '변호사' 업무에 AI가 도입된다면 사건 접수나 자료 조사, 서류 작업, 법조항·판례 찾기 등의 보조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경우 일자리가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반면 변호사는 AI를 쓰면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게 가능하다. 재판에서 법리를 다투고 사람을 만나는 업무는 AI가 대체할 수 없어서다.
병원에서도 접수를 하고 일정을 관리하며 고객과 상담하는 등의 업무는 AI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이 달린 수술 등 응급 상황은 AI가 대신하는 게 불가능하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직무 구성이 단순하고 AI 노출도가 높은 일자리는 쉽게 사라질 수 있지만 일부 직무의 AI 노출도가 높더라도 다른 직무 노출도가 낮은 직업은 AI 대체 가능성이 낮다. 직업이 여러 개의 직무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며 "기술이 발전하면 저·중숙련 분야 일자리를 대체해 임금 불평등이 커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AI 기술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불평등은 연령에 따라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이가 많은 노동자의 경우 AI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 따라서 AI 기술에 적응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재교육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I 통제하지 않으면 소수에 자본·권력 집중"
해외 석학들도 AI를 통제하지 않으면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지난해 낸 '권력과 진보'라는 책을 통해 "기술의 진보로 소수의 기업과 투자자만 이득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AI 신경망 연구로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 역시 수상 소감에서 "AI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는 위협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로 인해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 등 AI로 인해 나타날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실제 일부 국가는 AI 기술을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가장 먼저 규제책을 내놓은 곳은 EU다. 지난 8월 세계 최초의 포괄 AI 규제법인 'EU AI 법(Act)'이 발효됐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포괄적인 규제책이 담겼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AI 도입에 불안을 느끼고 딥페이크(허위 합성물) 범죄 등으로 AI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특정 소수에게 AI가 독점될 수 있다"며 "관련 제재를 강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수에게 권력과 자본이 집중되지 않도록 독과점을 규제하는 방안을 찾는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고 봤다.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AI가 인간을 대체해 불평등을 심화할지 업무를 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지는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수용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챗GPT 4o에 묻자 "AI가 고숙련 직업까지 자동화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콜센터와 같은 단순 업무에 대한 대체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기술 도입에 따른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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