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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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법을 만들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AAP통신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법을 이달 의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새 법률이 부모 동의를 받은 아동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며, 아동의 SNS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와 책임은 SNS 플랫폼 기업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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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법을 만들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AAP통신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법을 이달 의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과도한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아동의 신체, 정신 건강이 위험하다”며 “SNS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는 새 법률이 부모 동의를 받은 아동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며, 아동의 SNS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와 책임은 SNS 플랫폼 기업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이 SNS를 사용하면 아동과 부모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SNS 회사가 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점검하고, 조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린다는 계획이다.
호주 정부는 이달 말 의회에 상정한 뒤 12개월 후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미셸 롤런드 호주 통신부 장관은 “해당 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SNS 규제 법안이 될 것”이라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X(옛 트위터) 유튜브 등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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