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업 성장에 꼭 필요한 中企간 경쟁제도

2024. 11. 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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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소기업계의 최대 화두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이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에 도입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조만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내년부터 3년 동안 적용할 대상 제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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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소기업계의 최대 화두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이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에 도입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조만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내년부터 3년 동안 적용할 대상 제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추후 지정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경쟁입찰 과정을 거쳐 구매해야 한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저가 수입산의 국내 시장 장악을 방지하고, 국내 중소 제조 기반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몇몇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화와 저가 외산제품 난립으로 인해 국내 중소 제조 기반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일각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한 것이다.

먼저, 중소기업 공공조달 시장 진출 지원제도가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적 제도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조달 목표 비율을 설정함과 동시에 3000달러 이상 15만달러 이하는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중소기업 간 경쟁을 통해 물품과 공사를 발주하는 분리·분할 발주제도를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 조달지원제도는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에 특혜를 주고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 또한 적절치 못한 지적이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대등한 경쟁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끼리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끊임없는 혁신과 성장을 유도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셋째,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기업이나 대기업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일부 기관에서 선택권의 제한을 거론하는 경우가 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정부가 구매하는 1만5000여 가지 조달물품 중 극히 일부인 628개에 불과하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최소 10개 이상이어야 하므로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 중에서 충분한 선택권 행사가 가능하다. 오히려 소수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할 경우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에 대한 반론도 제도 취지와 역할에 비춰보면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동 제도는 정부가 공사 발주 시 자재를 별도로 구매해 건설사에 지급함으로써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비롯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방지하고 건설사 부도 시 납품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예방하는 한편 저가 수입산 자재 활용으로 인한 주택 품질 저하까지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직접 구매제도에 대한 비판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이나 저가 수입산 제품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다수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중소 제조 기반 유지를 통해 지속적인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존재 이유가 있다. 중기부에서는 제도의 근본적 취지와 목적을 감안해 경쟁제품을 적극적으로 지정해주길 바란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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