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잃어버린 뒤 '위조 첨부'한 전직 검사, 1심 무죄→2심 유죄

이근아 2024. 11. 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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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복사해 끼워 넣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 무죄 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성복)는 사문서·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7일 공문서 위조 부분에서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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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복사해 끼워 넣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 무죄 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성복)는 사문서·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7일 공문서 위조 부분에서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보고 2년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을 수호해야 할 피고인이 고소장을 분실하고 은폐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중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과거 민원인이 제출했던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를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전 검사가 같은 시기 검찰수사관 명의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편철한 혐의도 적용했다. 윤 전 검사는 2016년 5월 사직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따로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공수처가 기소한 이 사건에서 1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고소장을 대체·편철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문서를 위조할 의도로 고소장을 복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관 명의 수사보고서에 관여한 혐의 역시 관행상 이뤄진 조치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공문서 위조 부분을 유죄로 뒤집으면서 "관행이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수사관 명의의 문서작성 권한을 남용해 초월하는 정도에 이르면 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검사는 2018년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록 표지를 위조한 혐의로도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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