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노조 전임자 인건비 부당 지급한 법원행정처에 '주의'
홍국기 2024. 11. 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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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7일 법원행정처가 노동조합 전임자 8명에게 부당하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 조치했다는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이들은 임용권자의 동의 없이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며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인사 발령을 받은 부서로 출근하지 않고 노조 사무실에 머물며 일을 했으며, 법원행정처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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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감사원은 7일 법원행정처가 노동조합 전임자 8명에게 부당하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 조치했다는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이들은 임용권자의 동의 없이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며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인사 발령을 받은 부서로 출근하지 않고 노조 사무실에 머물며 일을 했으며, 법원행정처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법령상 노조 전임자는 노조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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