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군무원 살해’ 현역 장교,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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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의 신상공개가 보류됐다.
앞서 2020년 7월 강원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당시 피의자가 낸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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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이의신청에 5일간 보류…소송 가능성도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의 신상공개가 보류됐다.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즉시 공개를 결정했지만, 피의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강원경찰청은 7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를 열고 A씨(38·구속)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범행 수법의 잔인성과 중대 피해, 국민의 알권리 및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2010년 신상정보공개 제도가 도입된 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일단 경찰은 오는 12일까지 최소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신상정보를 공개할 방침이지만, 피의자가 이 결정을 법원으로 끌고 간다면 공개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A씨가 법원에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공개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피의자의 신상공개 결정이 법정에서 결국 무산된 전례도 있다. 앞서 2020년 7월 강원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당시 피의자가 낸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A씨가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면 신상은 오는 13일께 공개된다. 경찰은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지만, 이와 상관없이 신상공개는 진행된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여성 군무원 B씨(33)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령 진급 예정자인 소령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인 10월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고 태연히 출퇴근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10월말 계약 종료를 불과 며칠 앞두고 변을 당했다.
함께 일했던 동료를 살해한 후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A씨는 피해자 행세를 하며 B씨 가족과 부대 측에 문자까지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말다툼 도중 격분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범행 수법과 증거인멸 시도 등을 볼때 계획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있다. 도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의 암호를 해제해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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