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거리 활보한 40대 불구속 송치

서주영 기자 2024. 11. 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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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나체 상태로 청주 시내를 활보한 혐의(공연음란)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추석 당일인 지난 9월17일 오후 6시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거리에서 알몸 상태로 6분가량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근처에 거주하던 A씨는 다음날 오전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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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나체 상태로 청주 시내를 활보한 혐의(공연음란)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추석 당일인 지난 9월17일 오후 6시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거리에서 알몸 상태로 6분가량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거리 일대에는 여자 중학교도 위치했으나 휴일이어서 목격한 여학생은 없었다.

현장 근처에 거주하던 A씨는 다음날 오전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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