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대가로 3천여만 원 뇌물 받은 현직 경찰, 1심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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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초경찰서 권 모 경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권 경감은 다른 경찰이 담당한 수사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한 상장사 관계자로부터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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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초경찰서 권 모 경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관계자와 수시로 만나 연락하며 수사 정보를 생중계하듯 유출했다"며 "경찰조직 명예를 실추시키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권 경감은 다른 경찰이 담당한 수사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한 상장사 관계자로부터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돈을 건넨 상장사는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곳인데, 라임 사태를 재수사하던 검찰이 상장사의 횡령 사건을 들여다보던 중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399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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