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손님에게 마약 '사전 예약' 받고 판매한 직원, 공급책 검거

정인아 2024. 11. 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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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저녁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30대 종업원 A씨가 유흥업소 손님들에게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 판매해 현장에서 체포.

유흥업소 예약하는 손님들에게 마약 대금 미리 받은 뒤 룸으로 안내해 마약 건네는 방식.

A씨 차량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 추가로 발견.

[경찰]
여기 약 들어있습니다.

A씨는 전날 밤 마약 공급책 B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마약 사겠다" 연락.

몇 시간 뒤 강남의 한 클럽 앞에서 B씨로부터 케타민 2g, 엑스터시 2정 받아.

B씨는 이미 클럽 화장실에서 케타민 투여한 상태.

B씨 주거지에서 9천여만 원 상당의 케타민 375g 발견해 압수.

[경찰]
(마약류가) 소분된 게 많은데?

유흥업소 운영자는 마약류 투약 장소 제공, 방조 혐의로 수사.

A씨에게 마약류 구매한 유흥업소 접객원도 추가 수사.

[화면제공 강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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