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군무원 살해·주검훼손 장교, 신상공개 결정에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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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주검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피의자 ㄱ(38)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즉시 공개에는 제동이 걸렸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ㄱ씨가 처음이다.
그러나 ㄱ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경찰은 최소 5일(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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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주검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피의자 ㄱ(38)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즉시 공개에는 제동이 걸렸다.
강원경찰청은 7일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ㄱ씨가 처음이다.
그러나 ㄱ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경찰은 최소 5일(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만일 ㄱ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다툴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 강원경찰청은 2020년 7월 텔레그램 엔(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당시 피의자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만약 ㄱ씨가 별다른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신상은 13일께 공개된다.
ㄱ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과천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ㄴ(33)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또 ㄴ씨를 살해한 뒤 옷으로 주검을 덮어놓고 퇴근 후 철거가 진행 중인 인근 공사장에서 주검을 훼손했다. 그리고 다음날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북한강으로 이동해 주검을 유기했다.
ㄱ씨는 주검이 떠오르지 않도록 주검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었으며, ㄴ씨 살해 이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쪽에 출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전화를 부순 뒤 서울의 한 주차장 배수로에 버렸다. 피해자가 무단 결근했을 경우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범행 은폐와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셈이다.
ㄱ씨의 범행은 지난 2일 오후 2시45분께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주검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라 이를 본 주민이 신고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주검에서 확보한 지문과 디엔에이(DNA) 등을 통해 ㄴ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폐회로텔레비전(CCTV) 분석, 피해자 가족 탐문 끝에 ㄱ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으며, 지난 3일 오후 7시12분께 서울시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ㄱ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사건 당시 중령 진급 예정자인 ㄱ씨는 군무원 신분인 ㄴ씨와 경기도 과천의 한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였다. ㄱ씨는 이 부대에 근무하다가 범행 사흘 후인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부대로 자리를 옮겼고, 임기제 군무원인 ㄴ씨는 10월 말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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