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훼손 시신 사건’ 신상공개 결정…피의자 이의신청

김정호 2024. 11. 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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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북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으나 이를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 즉시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 후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인 A(38)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 공개 심의 대상이 것은 A씨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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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까지 유예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됐다. 사진은 A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하는 모습. 2024.11.6 연합뉴스

경찰이 이른바 ‘북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으나 이를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 즉시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 후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인 A(38)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 공개 심의 대상이 것은 A씨가 처음이다.

하지만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신청을 해 경찰은 5일 이상인 오는 12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A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판단에 따라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2020년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 공개가 결정됐지만, 피의자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피의자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오는 13일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경기 과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중령(진)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사령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예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고, B씨는 지난달 말 임기 만료된 전직 군무원으로 A씨가 전근을 가기 전까지 같은 부대에서 일했다.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2024.11.6 연합뉴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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