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김대중 내란음모 허위자백’ 보도 소송 최종 패소

이후민 기자 2024. 11. 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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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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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심 전 의원은 한겨레신문이 2004년과 2005년, 2018년에 주간지와 인터넷판 등으로 출고한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 기사 3건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어 사회적 가치·평가가 침해되고 있다며 2019년 9월 5000만 원의 손해배상과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는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심 전 의원이 신군부 조사를 받으면서 구타와 강압에 의해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자백을 했고, 1995년 이를 바로잡는 진술서를 썼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 법원은 기사 내용 전부가 사실에 부합한다며 심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기사 내용 일부는 허위라고 인정했다.

심 전 의원이 김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과 진술서에서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학생 시위를 위한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자들이 보도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고 심 전 의원이 공인인 점, 소송 제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들로서는 기사에 적시된 사실적 주장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기사 삭제 요구에 대해서도 "각 기사의 작성·게재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심 전 의원이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허위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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