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군무원 살해·시신 훼손’ 軍 장교 신상공개 결정…피의자, 이의신청

이성현 기자 2024. 11. 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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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임기제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해 경찰이 7일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38) 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어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자신이 10여 년 전 근무했던 강원 화천군 북한강 변에 시신과 범행도구를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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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 “이름·사진 등 공개”
경찰, 8~12일 유예기간 두기로…법적 다툼 가능성도
지난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 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춘천=이성현 기자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임기제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해 경찰이 7일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즉시 공개에 제동이 걸렸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38) 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경찰은 이 같은 사항을 A 씨에게 통지했으나 그가 즉각 이의신청함에 따라 경찰은 최소 5일(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 씨가 처음이다.

만일 A 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다투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의 한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했다. 이어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자신이 10여 년 전 근무했던 강원 화천군 북한강 변에 시신과 범행도구를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시신이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 탐문 끝에 A 씨를 특정, 지난 3일 오후 7시 12분쯤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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