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산F&B,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원다연 2024. 11. 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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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7일 대산F&B(065150)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발생에 해당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다만 동사는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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