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검찰 복직 명령 무효’ 소송 각하
지난 22대 총선에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에 출마하고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복직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이 대변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복직명령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7일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
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 신분에 대한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은 비위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자 이 대변인은 질병 휴직을 신청하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총선에 출마했다. 법무부는 질병 휴직 기간이 종료되자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이 대변인은 검사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법원에 복직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대변인은 총선에서 낙선한 뒤 현재까지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이 대변인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복직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도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보면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이 대변인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스스로 퇴직할 수 없음이 분명하고, 공무원의 휴직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곧바로 공무원의 복직 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대변인에 대한 복직명령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취지다.
이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법무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 대변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오는 2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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