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검찰 복직 명령 무효’ 소송 각하

김나연 기자 2024. 11. 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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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에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에 출마하고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복직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이 대변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복직명령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7일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

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 신분에 대한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은 비위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자 이 대변인은 질병 휴직을 신청하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총선에 출마했다. 법무부는 질병 휴직 기간이 종료되자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이 대변인은 검사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법원에 복직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대변인은 총선에서 낙선한 뒤 현재까지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이 대변인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복직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도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보면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이 대변인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스스로 퇴직할 수 없음이 분명하고, 공무원의 휴직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곧바로 공무원의 복직 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대변인에 대한 복직명령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취지다.

이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법무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 대변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오는 2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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