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우려 커져…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위험평가 의무 도입해야”

인지현 기자 2024. 11. 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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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유해정보 위험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전 아동·청소년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에 대한 위험평가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7일 나왔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전 작위의무로서 아동·청소년 보호의무를 도입하고, 위험평가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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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유해정보 위험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전 아동·청소년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에 대한 위험평가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7일 나왔다.

노종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공동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는 강영은 초록우산 사내변호사는 사전 발제문에서 "해외는 ‘플랫폼 규제를 통한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라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 중이지만 국내 정보통신망법은 산업계에 전적으로 맡겨진 자율규제 모델을 고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의 경우 대부분 사후 차단·삭제에 방점이 찍혀있고 그마저도 불법 정보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한정돼 있다면서 사전 유통방지의무는 성착취물에 한정돼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플랫폼 등에 대한 사전규제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불법 콘텐츠 뿐 아니라 유해 콘텐츠도 규제하는 호주, 영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규제 콘텐츠 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관련해서 살펴보면, 현행법은 불법정보 유통을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고 청소년 유해정보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제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보다 폭넓은 범위의 ‘아동·청소년 유해정보’ 개념을 신설해 국가 책무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전 작위의무로서 아동·청소년 보호의무를 도입하고, 위험평가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보통신서비스의 객관적인 위험평가 및 투명성 공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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