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불법 안락사’ 박소연 전 케어 대표, 2심선 집행유예 감형

강한 기자 2024. 11. 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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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케어'를 운영하며 구조한 유기동물을 불법 안락사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 이성복)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까지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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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명예훼손 등
1심 징역 2년…2심 “범행 인정하고 피해 회복 노력한 점 고려”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동물권단체 ‘케어’를 운영하며 구조한 유기동물을 불법 안락사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 이성복)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가, 불법 동물 안락사 정황을 언론에 제보한 내부고발자의 신상을 노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고 해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앞으로는 법 테두리 내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선고 직후 "(동물 보호) 현장이 얼마나 어렵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동물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는지, 이것을 다 구할 수 없다는 한계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 같아서 조금씩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02년 설립된 동물권단체 ‘케어’는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구호로 내걸고 활동했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까지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표는 케어에서 운영하던 보호소가 철거명령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자, 부족한 공간과 비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안락사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구조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를 받자, 이를 언론에 제보한 동물관리국장 A 씨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신상을 노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수용 능력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가 공간이 부족하자 일부 동물들을 마취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해 책임이 가볍지 않고, 공익단체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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