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학생·시민 다 찍었다" 여자 몸 수십번 촬영한 남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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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교사와 학생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군(1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5월 6일 제주시내 모 생활용품 전문매장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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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교사와 학생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군(1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5월 6일 제주시내 모 생활용품 전문매장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피해 여성 중 1명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경찰 등이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추가 범죄 사실도 드러났다. A군은 올해 4월 13일 제주시내 횡단보도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등 48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 군은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학교 내 피해자는 교사 1명과 학생 2명이다. 2023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79회에 걸쳐 온라인에서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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