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군무원 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보류…군장교 "이의신청"(종합)

이종재 기자 2024. 11. 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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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으나 피의자가 이의 제기를 하면서 일단은 보류됐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 씨(38)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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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예기간(8~12일) 두고 공개 예정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시 신상공개 이뤄지지 않을 수도
6일 오후 강원도 화천 북한강 일대에서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의 현장 검증이 열리고 있다.2024.11.6/뉴스1 ⓒ News1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으나 피의자가 이의 제기를 하면서 일단은 보류됐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 씨(38)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충족해야 이뤄진다. 심의위는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공개 결정'을 통지했으나 A 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해 경찰은 5일 이상의 유예기간(8~12일)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이 지난 뒤에 A 씨의 신상이 공개될 예정이지만, A 씨가 법원에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앞서 2020년 7월 강원 경찰은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매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를 도내 최초로 결정했으나, 피의자가 낸 ‘신상공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이뤄지지 않았다.

현역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인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 과천 소재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B 씨(33‧여)와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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