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발 보면 흥분돼"…집 쫓아가 강제로 양말 벗긴 20대 男

박선영 2024. 11. 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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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의 신체 중 특정 부위인 발을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이 확정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오늘(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발 등 신체 특정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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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여고생의 신체 중 특정 부위인 발을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이 확정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오늘(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쯤 제주 시내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슬리퍼를 신고 걸어가는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뒤따라가 강제로 양말을 벗겨 발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발 등 신체 특정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를 인정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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