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원 쌓이고 쌓여…남산터널 통행료, 5년간 미납 2.8억원

정소양 2024. 11. 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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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터널 통행료 미납액이 최근 5년간 2억8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이 서울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남산1·3터널 요금 미납건수는 2만8930건으로 집계됐다.

요금 미납에 따른 부가통행료 부과건수도 모두 11만7679건(부과금 총 11억3915만원)에 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요금 미납자 중 최다 상습 미납자는 통행료를 85번이나 납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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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상습 미납자, 미납원금 17만원…85회
윤영희 시의원 "고의 미납 행위 근절돼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남산1·3터널 요금 미납건수는 2만8930건에 달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1호터널에서 차량이 요금소를 지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남산터널 통행료 미납액이 최근 5년간 2억8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이 서울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남산1·3터널 요금 미납건수는 2만8930건으로 집계됐다. 미납금액은 2억8088만원이다. 현재 남산 터미널 통행료는 2000원이다.

요금 미납에 따른 부가통행료 부과건수도 모두 11만7679건(부과금 총 11억3915만원)에 달했다.

부가통행료란 유로도로법 20조 등에 따라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미납 통행료 발생일 6개월 후 압류통지서 고지 시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

윤 의원에 따르면 요금 미납자 중 최다 상습 미납자는 통행료를 85번이나 납부하지 않았다. 미납 원금은 17만원이지만, 부과된 부가통행료는 117만원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 미납 4826건 중 3752건을 압류로 처리했으며, 소유 차량이 없거나 파산·사망 등으로 미압류된 경우는 1074건에 달했다.

윤영희 시의원은 "소액이라 할지라도 상습적이거나 고의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상습체납자 단속과 형사고발 등 적극적 행정 통해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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