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지지 호소하며 밥값 낸 어촌계장 등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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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주민 밥값을 계산한 어촌계장 등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A씨 등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7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의 한 음식점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며 주민 51명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소금을 전달하는 등 166만 8천 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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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주민 밥값을 계산한 어촌계장 등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부산 모 어촌계장 A씨와 주민 B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다수의 유권자를 모아놓고 기부행위를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7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의 한 음식점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며 주민 51명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소금을 전달하는 등 166만 8천 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식사 자리에는 해당 후보도 참석했고 밥값 일부인 62만 원은 주민이 돈을 모아 계산했지만 나머지는 B씨가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A씨는 "가덕도 공상 건설과 관련해 주민 생존권 대책을 위한 집회를 추진하는 자리였는데, 의도가 변질됐다"고 주장했고 B씨는 "후보가 참석하는지 몰랐고, 법 위반인지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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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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