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 책임”

백인성 2024. 11. 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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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김대웅 황성미 허익수)는 오늘(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소송 2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하급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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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김대웅 황성미 허익수)는 오늘(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소송 2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중 일부를 인정해 피해자 13명 모두에게 각각 2억 원 내지 4억 원씩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들은 하루빨리 국가로부터 사과받고 합당한 배상금을 수령한 뒤 아픈 기억을 잊고 싶다”며 국가가 상고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아직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이란 1960년부터 1992년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한 사건입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며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하급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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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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