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위조 의혹’ 전직 검사 1심 무죄 → 2심 유죄

백인성 2024. 11. 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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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 재직 당시 접수된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관련 문건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오늘(7일) 사문서·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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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 재직 당시 접수된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관련 문건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오늘(7일) 사문서·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선고유예란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법원 판결의 일종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지만(면소),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의 선고유예가 실효돼 유예한 형이 집행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검사의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을 수호해야 할 피고인이 고소장을 분실하고 은폐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선행 형사사건에서 관련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돼 처벌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조된 보고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수사보고서와 내용이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검사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윤 전 검사는 부산지검 재직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동일 고소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새로 표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출력한 뒤 대체 편철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윤 전 검사는 사건 이후인 2016년 5월 사직했으나 징계를 받진 않았습니다.

이후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검찰 수뇌부가 부하 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실을 묵인했다며 202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같은해 9월 권익위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2022년 9월 윤 전 검사를 기소했습니다.

공수처는 결심 공판에서 윤 전 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윤 전 검사의 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윤 전 검사는 2018년 고소장 표지 위조와 관련해 위조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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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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