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도움받아 치전원 합격...2심도 "입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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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갔다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이 학교 측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7일) A 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후 이듬해 8월 입학 허가가 취소됐는데, A 씨는 논문의 상당 부분을 직접 작성했다며 입학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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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갔다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이 학교 측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7일) A 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였던 어머니 이 모 씨가 대학원생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에 이름을 올린 뒤, 이 경력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이듬해 8월 입학 허가가 취소됐는데, A 씨는 논문의 상당 부분을 직접 작성했다며 입학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마치 직접 작성한 것처럼 논문을 제출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 모녀는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았는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교수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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