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부추겨 금은방 턴 20대 남성…법원 판단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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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여행을 왔다가 10대 공범들과 금은방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고 달아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동네 선후배 사이인 10대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9월 13일 오전 2시10분께 제주시 일도동의 한 금은방 유리문을 돌로 깨고 안으로 들어가 순금 팔찌와 귀걸이, 목걸이 등 3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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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네 선후배 사이인 10대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9월 13일 오전 2시10분께 제주시 일도동의 한 금은방 유리문을 돌로 깨고 안으로 들어가 순금 팔찌와 귀걸이, 목걸이 등 3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7분 뒤 경비업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시간 30분 만인 오전 4시48분께 제주시 한 모텔에 숨어있던 이들을 검거하고 피해품도 모두 회수했다.
전남 여수시에 사는 이들은 여행차 제주에 와 2주간 체류하던 중 제주를 떠나기로 한 날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일당 중 오토바이 헬멧과 검정 옷을 입은 10대 B군이 돌로 금은방 유리문을 부순 뒤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순금 팔찌 등을 쓸어 담았다. 또 다른 10대 C군은 오토바이를 탄 채 기다리다 범행을 마친 B군을 태워 달아났다. 이들이 범행 도주에 이용한 오토바이와 헬멧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유일하게 성인인 A씨는 인근 모텔에서 이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범 중 가장 나이가 많은 A씨는 다른 10대 피고인들이 범행하도록 부추겼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다”면서도 “다만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고, 금은방 업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함께 구속기소 돼 지난달 결심공판을 받았던 B군과 C군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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