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브로커 승진청탁’ 실형 전직 치안감 보석 허가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2024. 11. 7. 16:57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 사건브로커에게 승진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전직 치안감에 대한 보석 신청이 인용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흠)는 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안감 A(58)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A씨는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22년 2월 사건브로커 성모(63)씨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 1000만원 추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 재판을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1심에서 제3자 뇌물교부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전직 경감 B(56)씨도 항소해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B씨도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성씨로부터 승진 청탁과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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