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 '복직명령 무효'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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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이 법무부의 업무복귀명령에 반발해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인 이 대변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복직명령 무효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달 이 대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관련 절차가 진행된 만큼 복직명령 효력을 따질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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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이 법무부의 업무복귀명령에 반발해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인 이 대변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복직명령 무효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달 이 대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관련 절차가 진행된 만큼 복직명령 효력을 따질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대변인은 지난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대변인은 질병 휴직을 신청하고 지난 4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마한 뒤 같은 당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법무부는 질병 휴직 기간이 종료되자 복직 명령을 내렸지만, 이 대변인은 불복하고 지난 4월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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