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에 45억 지급하라” 2심서 첫 국가배상 책임 인정

김지윤 2024. 11. 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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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을 밝히는 형제복지원 서울경기 피해자협의회 관계자들 (사진 출처 : 뉴시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7일) 피해자와 유가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 7500만 원에서 4억 원씩 총 45억 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으로 지목된 무연고자, 고아 등을 공권력이 복지원에 강제 수용한 일입니다. 피해자들은 수용 당시 강제노역과 폭행 등 인권유린이 있었다며 전국적으로 30건 이상의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수용기간 1년당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첫 1심 판결이 나왔고, 그 뒤로 같은 취지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로 앞으로 항소심에서도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혜윤 서울·경기 지역 피해자대표는 오늘 판결 직후 "피해자들은 하루빨리 사과받고 합당한 배상금을 수령하고 아픈 기억을 잊고 싶어 한다"며 "법무부가 상고를 하면 명백한 시간끌기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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