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청 신청사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고 9일만에 사망

김민수 기자 나혜윤 기자 2024. 11. 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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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던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구청 신청사 건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50대 노동자가 결국 사망했다.

7일 광진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50대 노동자 A 씨는 사고 9일 만인 지난 6일 사망했다.

앞서 지난 10월 28일 오후 2시 10분쯤 자양동 건축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일하고 있던 50대 A 씨가 지하 5층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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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관계자 소환 예정
ⓒ News1 DB

(서울=뉴스1) 김민수 나혜윤 기자 =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던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구청 신청사 건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50대 노동자가 결국 사망했다.

7일 광진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50대 노동자 A 씨는 사고 9일 만인 지난 6일 사망했다.

앞서 지난 10월 28일 오후 2시 10분쯤 자양동 건축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일하고 있던 50대 A 씨가 지하 5층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 동료의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2시 18분쯤 현장에 도착해 심정지 상태인 A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지난 6일 결국 숨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며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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