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 ‘법무부 복직명령 무효’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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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7일) 이 대변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복직명령 무효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끝내는 겁니다.
앞서 이 대변인은 지난 4월 총선 때 현직 검사로 조국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질병 휴직 중이던 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달 앞둔 지난 3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총선 출마 전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변인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2심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엔 형사 기소된 공무원의 퇴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대변인은 낙선 이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정당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법무부가 이 대변인에게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 대변인은 지난 4월 11일 법원에 복직명령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이 대변인에 대해 최고 징계처분인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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