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토막 살인’ 육군 장교, 경찰 신상공개 결정에 ‘이의 신청’

정성원 기자 2024. 11. 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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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됐다. 사진은 A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육군 소령의 신상정보 공개가 보류됐다. 피의자가 자신의 신상정보 공개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강원경찰청은 7일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과 시체은닉, 시체훼손 혐의로 구속된 A(38)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이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규정한 요건에 충족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A씨에게 통지했으나 A씨는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 신상공개가 보류됐다.

이에 A씨의 신상공개 여부는 오는 12일까지 최대 5일간 유예되며 A씨는 법원에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낼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A씨의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현직 육군 소령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내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에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군무원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9시쯤 부대 인근 공사현장에서 B씨의 시신을 훼손했으며, 훼손한 시신은 10개의 비닐봉지에 담아 다음날 오후 9시 40분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했다. A씨는 유기한 시체가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비닐봉지에 돌덩이를 함께 담았으며, 범행도구는 유기 장소로 이동하며 곳곳에 버렸다. 또 A씨는 B씨가 출근을 하지 않으면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A씨의 휴대전화로 부대 측에 “휴가처리를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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