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찬스’로 치의학전문대학원 합격한 대학원생…2심도 “입학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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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인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을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에 이용했다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이 학교 측의 처분에 불복해 낸 민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김대웅 황성미 허익수)는 오늘(7일) A 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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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인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을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에 이용했다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이 학교 측의 처분에 불복해 낸 민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김대웅 황성미 허익수)는 오늘(7일) A 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였던 어머니 이모 씨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에 이름을 올렸고, 이 경력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으나 이듬해 8월 입학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A 씨는 “실험 방법 설정을 직접 수립하는 등 논문의 상당 부분을 직접 작성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입학 취소 사유 중 논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작성한 것처럼 논문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교수와 A 씨는 민사 소송과 별도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습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해 이 전 교수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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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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