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첫 검찰 송치…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김포시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 대표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북 전단을 살포해 검찰에 송치된 건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김포와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띄운 국민계몽운동본부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김포시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 대표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북 전단을 살포해 검찰에 송치된 건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처음입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오늘(7일)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이동진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과 8월 김포시 하성면에서 수십 개의 대형 풍선에 2㎏ 이상의 대북 전단을 매달아 날려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단체가 날려 보낸 대북 전단 풍선 무게를 2~3㎏로 파악했고, 이는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김포와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띄운 국민계몽운동본부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공민경 기자 (ball@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윤 대통령 “주변 일로 걱정 끼쳐드려 죄송…진심 어린 사과”
- “명 씨와 부적절한 일 한 것 없어”…“김 여사 특검, 헌법에 반해”
- 윤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 “이른 시일 내 회동”
- ‘두두두두’ 중화기 대응 뚫고 ‘펑’…우크라 드론, 러 해군기지 공격 [현장영상]
- [영상] 태국의 ‘스타 하마’ 무뎅도 트럼프 당선 예측?
-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변곡점…대법원 심리 가능성은?
- [월드 플러스] 베트남 여성, 레깅스 입고 경복궁 앞에서 요가 논란
- ‘국제 발신’으로 28억 건…‘피싱 미끼 문자’ 전송업체 덜미
- 경찰관 압수물 횡령 사건 잇따르자…뒤늦게 마련된 대책, 내용은?
- 아무도 원치 않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미래 ‘노인 빈곤’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