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 ‘보이스피싱 수거책’ 60대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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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60대 남성 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전국을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4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2억 원 상당을 수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확보한 1억 원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으며, 보이스피싱 조직과 총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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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60대 남성 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전국을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4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2억 원 상당을 수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확보한 1억 원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으며, 보이스피싱 조직과 총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단 보이스피싱이 발생하면 피해 보상이 어렵다”면서,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면 절대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구미에서는 보이스피싱 148건, 신체 불법 촬영(몸캠)·메신저피싱이 58건 발생했고, 피해 금액은 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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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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