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분실 뒤 위조’ 전직 검사, 2심서 유죄로 뒤집혀

오연서 기자 2024. 11. 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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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이를 다른 고소장으로 위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수사관 명의로 수사보고서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2심 법원은 "(수사관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문서 작성 권한을 (윤 전 검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업무 수행과 관련 없이 문서를 작성했다면 공문서 위조"라며 "윤 전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했음에도 고소인에게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으므로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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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들머리에 있는 검찰기.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이를 다른 고소장으로 위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수사관 명의로 수사보고서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아무개 전 부산지검 검사에게 징역 6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란 혐의는 유죄지만, 죄의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2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면소된다. 다만 전과 기록은 남는다.

앞서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사건기록표지를 만들고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붙였다가,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전 검사가 이렇게 표지가 위조된 기록을 바탕으로 다른 검찰수사관 명의로 수사보고서도 작성했다고 보고, 2022년 윤 전 검사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윤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이 수사보고서에 대해 “당시에는 검사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기록에 남기고자 할 경우 수사관 명의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날 2심 법원은 “(수사관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문서 작성 권한을 (윤 전 검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업무 수행과 관련 없이 문서를 작성했다면 공문서 위조”라며 “윤 전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했음에도 고소인에게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으므로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윤 전 검사는 고소장 위조 사건이 발생한 뒤 2016년 6월 사표를 냈는데, 검찰은 윤 전 검사를 징계하지 않고 사직서를 받아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윤 전 검사가 금융계 고위 인사의 자녀라 징계를 피한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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