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 수수…현직 경찰 징역 3년

이예린 2024. 11. 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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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수사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권 모 경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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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수사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권 모 경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2,800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뇌물을 수수하고 다른 경찰관에게 뇌물을 전달하려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경찰의 명예가 실추됨과 동시에 경찰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경감은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로부터 수사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총 여섯 차례에 걸쳐 현금과 한우 세트 등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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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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