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미등록 TV 수신료 부당징수 환급 취소' 소송 각하…"재량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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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가 미등록 텔레비전(TV)수상기 소지자에게 초과 부과된 방송 수신료를 환급하라는 감사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2022년 11월 KBS 수신료 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듬해 3월 미등록 TV수상기 소지자에게 초과 부과·징수된 수신료를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방송법 제66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KBS는 미등록 TV수상기 소지자에게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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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요청 기각되자 KBS 행정 소송 제기
법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강제처분 아냐"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가 미등록 텔레비전(TV)수상기 소지자에게 초과 부과된 방송 수신료를 환급하라는 감사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7일 KBS 박민 사장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결정 등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감사원은 2022년 11월 KBS 수신료 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듬해 3월 미등록 TV수상기 소지자에게 초과 부과·징수된 수신료를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방송법 제66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KBS는 미등록 TV수상기 소지자에게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감사원은 "방송법 66조 2항에도 불구하고 미등록기간(최대 5년)에 대한 티브이 방송수신료를 부당하게 부과·징수했다는 내용의 감사제보가 접수돼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KBS가 내부 법률자문의 법 해석에 기반해 부당하게 수신료를 징수해왔다"며 "201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초과 징수한 수신료는 7억6287만원"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향후 미등록 TV수상기 소지자에게 수신료를 초과 부과·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도 내렸다.
KBS는 지난해 4월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기각했다. KBS는 "감사원의 재심의 기각 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감사원 통보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공권력 행사에 준하는 행정청의 '처분'이어야 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감사원의 통보는 일정한 사안에 대해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KBS는 통보 이행에 대한 재량이 존재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KBS가 통보를 따를 의무가 없고 그것을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며 "주의요구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나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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