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지정운 기자(=광양) 2024. 11. 7. 16: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광양시는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를 조사해 현실 지목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토지 현황과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토지거래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된다.

사업 대상은 농지법 시행(1973.1.1.) 이전부터 주택이나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이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인 토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 전 주택·창고 등으로 이용된 농지 대상
▲광양시청ⓒ광양시

전남 광양시는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를 조사해 현실 지목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토지 현황과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토지거래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된다.

사업 대상은 농지법 시행(1973.1.1.) 이전부터 주택이나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이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인 토지다.

광양시는 과세대장, 건축물대장 조회 및 현장 조사를 토대로 대상지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신청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지목변경을 추진 중이다.

정현숙 민원지적과장은 "지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해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공신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지정운 기자(=광양)(zzartsosa@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