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간 아이들 강제노동 ‘최악의 이 사건’…항소심도 국가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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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인정됐다.
다만 지난해 12월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뒤, 이번 첫 항소심을 포함해 하급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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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해자에 최대 4억원 배상 명령
“국가 사과받고 아픈 기억 잊고 싶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인정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대부터 무려 30여년에 걸쳐 노숙인이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이유 없이 끌고가 강제로 가두고 폭력과 강제노동을 일삼은 대한민국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으로 꼽힌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김대웅)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1월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중 일부를 인정해 피해자 13명에게 각각 2억~4억원의 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선고 후 “피해자들은 하루빨리 국가로부터 사과받고 합당한 배상금을 수령한 뒤 아픈 기억을 잊고 싶다”며 “국가가 상고한다면 시간 끌기 목적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정신요양원 폐쇄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인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8월 이를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며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현재 이 국가배상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없는 상태다. 다만 지난해 12월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뒤, 이번 첫 항소심을 포함해 하급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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