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제만 조합장에…檢, 당선무효형 구형

박우경 기자 2024. 11. 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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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제만 대전충남양돈농협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 조합장은 부정한 기부 행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열린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022년 11월께 조합 골프 회원권으로 조합원 3명에게 골프접대와 식사 등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이 조합장은 부정한 기부 행위가 아니었고 문제가 없다는 조합원의 유권해석까지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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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벌금 300만원 구형…내달 5일 선고
이 조합장 "부정한 기부 아냐" 혐의 부인
[천안=뉴시스]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 2024.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제만 대전충남양돈농협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 조합장은 부정한 기부 행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정종륜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조합장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열린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022년 11월께 조합 골프 회원권으로 조합원 3명에게 골프접대와 식사 등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내포 작목반 12명에게 각각 3만여원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조합장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조합장은 부정한 기부 행위가 아니었고 문제가 없다는 조합원의 유권해석까지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조합장은 "골프 등 기부행위도 일반적 수준인데다 업무용으로 식사 등 모두가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세무서에서 업무추진비 등으로 활용해도 된다는 지침을 받고 쓴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쓴 금액은 없다“고 해명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위탁선거법도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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