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리모델링 유치장 공개했다가… 30분 만에 철회한 경찰

안준현 기자 2024. 11. 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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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유치장 사진을 왜 공개 하느냐”
성동경찰서 “서울경찰청과 사전 조율 없었다”
서울 성동경찰서/연합뉴스

서울 성동경찰서가 지난달 31일 “유치인에게 심리적인 불안감을 주는 경찰서 유치장을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리모델링 했다”며 유치장 내부를 공개했다가 30분 만에 이를 철회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 38분쯤 출입 기자들에게 유치장 내부 사진과 함께 유치장 리모델링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선 ‘쇠창살 없는 유치장 전면 디자인 적용’ ‘유치관리스테이션 설치’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배포 30분 후인 이날 4시 9분쯤 “보도자료 배부를 취소한다”며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1시간 후인 이날 5시 9분쯤 “보도 취소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도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성동경찰서는 보도자료 배부 전 서울경찰청과 사전 조율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보도자료를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보도자료 배부 후 서울경찰청에서 유치장 사진과 개선 내용 모두 언론에 공개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라 유치장 내부를 촬영한 화면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데다, 다른 유치인이나 근무경찰관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화면 전체를 공개할 수 없다.

일선 경찰서가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에 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 유치장 사진을 사전 협의 없이 공개하면서, 일각에선 경찰 내부의 홍보 지휘 라인이 무력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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