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수수료 납부 편의성 강화…"바코드 스캐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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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바코드 스캐너 도입 등 수수료 납부 편의성 제고 대책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특허청은 고객들이 특허청 고객지원실 방문 시 수수료를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바코드 스캐너를 활용한 무인납부서비스를 지난 6일부터 시작했다.
그동안 특허청 방문고객들은 고객지원실에 비치된 납부용 PC에 납부자번호를 직접 입력한 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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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별 연간 수수료 면제건수 확인메뉴 신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바코드 스캐너 도입 등 수수료 납부 편의성 제고 대책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특허청은 고객들이 특허청 고객지원실 방문 시 수수료를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바코드 스캐너를 활용한 무인납부서비스를 지난 6일부터 시작했다.
그동안 특허청 방문고객들은 고객지원실에 비치된 납부용 PC에 납부자번호를 직접 입력한 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에 설치된 바코드 스캐너를 이용하면 납부자번호가 수수료 납부용 PC에 자동 입력돼 특허수수료를 쉽고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허청은 특허수수료를 과·오납했을 경우 반환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기존 20곳에서 다음달 중으로 25곳으로 확대한다. 추가되는 금융기관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등이다.
또 특허로에 권리별 연간 수수료 면제건수 확인 메뉴도 신설한다. 특허청은 초중고 학생, 국가유공자 등 수수료 면제대상자가 연간 면제받은 건수를 확인하는 기능을 전자출원 웹사이트인 특허로에 이달 중 탑재해 운영할 계획이다.
면제건수 정보는 특허로의 조회·발급 메뉴 내 연간수수료 면제 현황 코너에서 확인하면 된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특허고객들이 제안한 다양한 개선안을 반영했다"며 "특허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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