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업지역 개발 속도낸다… 용적률 400%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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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경직된 제도로 개발이 더뎠던 영등포·구로 일대 등 준공업지역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높이고, 복합개발을 확대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000㎡ 이상 대상) 수립 시 최대 용적률이 250%에서 400%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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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유연하게 상향 조정도
서울시가 경직된 제도로 개발이 더뎠던 영등포·구로 일대 등 준공업지역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높이고, 복합개발을 확대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내놓은 ‘서남권 대개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 방안이다. 준공업지역은 1960~19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 성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낙후된 곳들이 대부분이다. 서울에는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도봉, 성동 등 총 19.97㎢ 규모가 지정돼 있다.
앞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000㎡ 이상 대상) 수립 시 최대 용적률이 250%에서 400%까지 적용된다.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150%는 기존 공공시설 기부채납은 물론 공공임대주택 공급,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항목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용적률 400%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준·허용 용적률도 각각 210%, 230%에서 20%포인트(p) 상향 조정한다. 상향 조정된 비율은 공공보행통로, 열린단지 등으로 적용한다.
용도지역도 상향된다. 산업기반 확보를 위해 준공업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을 고려해 유연하게 용도지역을 조정·운용하기로 했다. 도심 및 광역중심 지역 내 간선도로 또는 상업지역 연접지로, 5000㎡ 이상 부지면적을 업무·상업·연구시설 등으로 개발할 경우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이 가능하다. 공동주택단지 밀집 지역 등 산업기능상실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조정,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높이기로 했다. 역세권은 준주거지역으로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전략재생형·산업재생형·주거재생형·산업단지재생형으로 나뉘었던 복잡한 정비유형을 공장 비율에 따라 산업복합형·주거복합형으로 재편한다.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방식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공장 비율 10% 이상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1만㎡ 이상은 산업부지와 공동주택 부지를 엄격히 분리하는 부지 분할방식으로, 3000~1만㎡ 미만 부지는 산업주거 복합건물 방식으로만 개발이 가능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발표 즉시 시행된다. 시는 계획구상 단계에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자치구·사업자 간 사전 협의 후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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